관서나 법정에서 원본에 굳이 제 공증 도장을 찍어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비교적 드문 일입니다. 저는 대개 여러분 서류의 복사본이 필요하므로, 스캔한 형태로 혹은 PDF 상으로 발급 받은 것을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작업을 마치면 (꼭 필요한 분께는 스캔본을 메일로, 그리고 제 서명과 공증도장 찍은 종이본을)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우편물 내용은 서류의 복사본 + 제가 번역하고 공증한 번역본 + 계산 청구서입니다. 그것을 받은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만나서 주고 받는 것은 예외의 경우입니다. (사적으로 만나 밥을 먹는 일 등은 정중히 사양합니다.)